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0. 20. 선고 2020고단336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요양병원 대표 및 병원장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요양병원 대표 및 병원장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유한회사 D 대표 및 E요양병원 행정원장)와 피고인 B(E요양병원 병원장)는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 96,874,129원 및 근로자 28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58,822,410원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
음.
-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자 E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며, 피고인 B는 E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E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96,874,1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8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 합계 58,822,4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용자 지위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 B의 동생 J이 E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B는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음.
- 해당 합의서 및 임대계약서에 "유한회사 D 대표 A, 병원운영자 B"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 J과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J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책임조각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면책
됨.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자금 압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
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구체적인 변제 계획 제시,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고려
됨.
- 판단:
- 근로자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근무했으나, 갑자기 병원 운영이 어려워 폐업한다는 통보를 받
판정 상세
요양병원 대표 및 병원장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유한회사 D 대표 및 E요양병원 행정원장)와 피고인 B(E요양병원 병원장)는 근로자 32명에 대한 임금 96,874,129원 및 근로자 28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58,822,410원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
음.
-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자 E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며, 피고인 B는 E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E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E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96,874,1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들은 2019. 11. 1.부터 2020. 2.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8명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 합계 58,822,4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용자 지위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함.
- 판단:
- 피고인 B의 동생 J이 E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유한회사 D의 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B는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
음.
- 이 사건 합의서 및 임대계약서에 "유한회사 D 대표 A, 병원운영자 B"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
음.
- J과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J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