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고정125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명예훼손(허위사실, 사실)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명예훼손(허위사실, 사실)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
함.
- 2018. 11. 29.경, 피고인은 "F은 혼자 사업조합의 회계를 맡다보니 공금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남발하기에 해당업무에서 배제된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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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 피고인은 "조합 공금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F을 사회자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
-
함.
- 2018. 8. 20.경, 피고인은 "부장 F에 대해서 지급되지도 않은 직원 급여를 사문서위조 및 대포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이 이루어짐으로서 공금횡령 및 유용에 관한 사실이 발견되어"라는 내용과 "계장 G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4,260,000원을 횡령하여 2016년 11월 7일 계장 G에게 차용한 퇴직금에 임의로 합산하여 지급(공금횡령과 유용)정산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남발하거나 감독수당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가 인정
됨.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함.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
판정 상세
명예훼손(허위사실, 사실)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20. 3.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
함.
- 2018. 11. 29.경, 피고인은 "F은 혼자 사업조합의 회계를 맡다보니 공금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남발하기에 해당업무에서 배제된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 2019. 11. 12.경, 피고인은 "조합 공금횡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F을 사회자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
함.
- 2018. 8. 20.경, 피고인은 "부장 F에 대해서 지급되지도 않은 직원 급여를 사문서위조 및 대포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이 이루어짐으로서 공금횡령 및 유용에 관한 사실이 발견되어"라는 내용과 "계장 G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4,260,000원을 횡령하여 2016년 11월 7일 계장 G에게 차용한 퇴직금에 임의로 합산하여 지급(공금횡령과 유용)정산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서한문에 작성하여 택시 조합원 106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고 불필요한 카드 사용을 남발하거나 감독수당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고의가 인정
됨.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