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20
수원지방법원2020가합13987
수원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0가합13987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파면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파면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01. 3. 2. 해당 대학교의 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
임.
- 근로자는 D종교단체 E 교단 소속의 F교회 담임목사로 겸직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20.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9. 1. 5. 근로자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근로자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8.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
- 회사는 2019. 8.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근로자는 보조참가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0. 9. 11. '제1징계 사유가 인정되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21. 6. 11.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및 근로자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됨(제1선행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8.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해임처분).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는 보조참가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3. 7. 6. 해당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근로자는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임(제2선행소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
함.
- 제1선행소송에서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고, 제2선행소송에서도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도 제2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회사의 비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부당하게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근로자에게 제1, 2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선행소송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파면 및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및 임금 등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01. 3. 2. 이 사건 대학교의 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7. 4. 1. 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
임.
- 원고는 D종교단체 E 교단 소속의 F교회 담임목사로 겸직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20.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 5.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 원고는 2019.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5. 8.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
- 피고는 2019. 8.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보조참가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0. 9. 11. '제1징계 사유가 인정되므로, 제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21. 6. 11.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및 원고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됨(제1선행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9. 8.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 2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보조참가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3. 7. 6.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임(제2선행소송).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
함.
- 제1선행소송에서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확정되었고, 제2선행소송에서도 제1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도 제2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피고의 비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자 부당하게 파면 및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