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1구합83765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환경부 기술서기관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환경부 기술서기관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9. 27. 환경부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으로 임용되어 2021. 9. 26.까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B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21. 2. 5. 근로자에게 보안규정 위반, 복무 위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4. 16.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5. 3.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보안규정 위반, 복무관리 위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은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비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보안규정 위반: 근로자가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프로그램(매체제어, NAC)을 해제하고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근로자가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외 규정 및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37건의 비공개 업무자료를 저장한 사실도 인정
됨. NAC 프로그램 해제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복무관리 위반: 근로자가 2018. 9. 27.부터 2020. 11. 15.까지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 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무실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복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근태관리시스템에 기재된 시간 이외의 추가 업무 수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들을 한 사실, 업무시간 이외에 야간, 휴일에 수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업무 지시 등을 한 사실,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보안 해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직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근로자의 발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
음. 보안 해제 지시는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
함. 민간업체 직원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예외 규정이 없고, 민간업체도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 제66조 제1항, 제78조
-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제6조, 제7조
-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77조 제2항, 별표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환경부 기술서기관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27. 환경부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으로 임용되어 2021. 9. 26.까지 환경부 기획조정실 B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21. 2. 5. 원고에게 보안규정 위반, 복무 위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4. 1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보안규정 위반, 복무관리 위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은 등록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비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보안규정 위반: 원고가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프로그램(매체제어, NAC)을 해제하고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한 것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보안프로그램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외 규정 및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
움.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에 37건의 비공개 업무자료를 저장한 사실도 인정
됨. NAC 프로그램 해제는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
임.
- 복무관리 위반: 원고가 2018. 9. 27.부터 2020. 11. 15.까지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 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무실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복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