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18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658
서울행정법원 2015. 9. 18. 선고 2015구합50658 판결 감경결정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징계 절차상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징계 절차상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교수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4. 5. 19.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혐의를 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을 파면함(해당 징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6. 12. 회사에게 해당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4. 9. 25. 징계사유 중 제1, 2, 3항은 인정되나 제5항은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교원 징계 절차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해야 하고,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근로자는 징계사유 제4항이 징계의결요구 당시 발각되지 않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양정에 가중적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원징계 절차의 적법성 보장과 징계요구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징계사건 심리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제4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
음.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회사가 해당 징계처분을 감경하여 해임으로 변경한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지위나 비위 정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회사의 징계 감경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징계 절차에서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징계의결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
판정 상세
교원 징계 절차상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에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교수로 재직
함.
- 원고는 2014. 5. 19.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혐의를 인정, 피고보조참가인을 파면함(이 사건 징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4. 9. 25. 징계사유 중 제1, 2, 3항은 인정되나 제5항은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소청심사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교원 징계 절차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해야 하고,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원고는 징계사유 제4항이 징계의결요구 당시 발각되지 않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징계양정에 가중적 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교원징계 절차의 적법성 보장과 징계요구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징계사건 심리는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제4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
음.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