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2
서울고등법원2020누56089
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5608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 참가인과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만료일은 2019. 3. 1.
임.
- 참가인은 2019. 1. 2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 의사를 구두 및 서면(카카오톡, 이메일)으로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11. 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2016. 5.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
음.
- 근로자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부실 기재, 업무추진비 및 차량유지비 영수증 미첨부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4년부터 사학진흥재단 회계관리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한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정관,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계약 제3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제6조는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참가인의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참가인의 정관,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원 임용 규정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면직을 규정하며, 갱신 의무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재계약 기준이 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직무수행이 높게 평가되어 2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직무태도나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정이 존재
함.
- 근로자는 계약 만료 당시 만 62세로, 일반직 직원에 비해 정년에 관한 강화된 보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웠
음.
- 근로자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만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주관적 기대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받았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2019.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가정적 판단)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귀책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2. 참가인과 2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만료일은 2019. 3. 1.
임.
- 참가인은 2019. 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 의사를 구두 및 서면(카카오톡, 이메일)으로 통보
함.
- 원고는 2015. 11. 5.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고, 2016. 5.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부실 기재, 업무추진비 및 차량유지비 영수증 미첨부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
음.
- 원고는 2014년부터 사학진흥재단 회계관리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한 이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정관, 직원인사규정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계약 제3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제6조는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며, 참가인의 의사결정에 제한을 두지 않
음.
- 참가인의 정관, 직원인사규정, 계약직원 임용 규정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면직을 규정하며, 갱신 의무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으며, 근무실적 평가가 재계약 기준이 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 원고의 직무수행이 높게 평가되어 2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직무태도나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정이 존재
함.
- 원고는 계약 만료 당시 만 62세로, 일반직 직원에 비해 정년에 관한 강화된 보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을 기대하기 어려웠
음.
- 원고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만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주관적 기대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