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5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00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0110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글로벌사업국 국내사업부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3. 7. 15. 참가인이 B과의 'C' 출판 재계약 과정에서 결재권자를 기망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근로자의 승인 없이 로고 및 명칭을 B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무단 사용토록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해당 정직처분)을 결의
함.
- 참가인은 해당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참가인의 재계약 관련 잘못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이 B과의 출판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명예를 손상시켰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와 회사의 손해 또는 명예 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세, 계약기간, 선인세 지급시기 관련: E의 계속된 적자와 미수금 발생 상황, 월간지 'D'의 독자층 유지 및 원고 이미지 제고 효과, 미수금 회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세 인하 등 혜택을 주어 출판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 사칭금지 조항 삭제 및 인터넷연계 조항 신설 관련: 이 사건 출판계약에 원고 명의 사용 권한 부여 내용이 없고, B이 기존에도 원고 로고가 사용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간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근로자가 용인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D' 프로그램 종료 시 대체 프로그램 선정 방안 및 감수 대상 관련: 종전 계약과 달리 'D' 프로그램 종료 시 B이 자체 개발 콘텐츠를 근로자의 감수 없이 게재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며, 참가인이 기안문에 이를 잘못 기재하여 결재를 받은 것은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6조 제3호, 제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사칭금지 조항 삭제 및 인터넷연계 조항 신설로 인한 원고 명예 손상 관련: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로 B이 원고 명의 사용 권한이나 자체 생산 콘텐츠 게재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의 원고 사칭 및 기사 게재로 인한 원고 명예 손상과 이 사건 출판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정직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글로벌사업국 국내사업부 소속 근로자
임.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3. 7. 15. 참가인이 B과의 'C' 출판 재계약 과정에서 결재권자를 기망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원고의 승인 없이 로고 및 명칭을 B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무단 사용토록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결의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참가인의 재계약 관련 잘못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이 B과의 출판 재계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명예를 손상시켰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와 회사의 손해 또는 명예 훼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세, 계약기간, 선인세 지급시기 관련: E의 계속된 적자와 미수금 발생 상황, 월간지 'D'의 독자층 유지 및 원고 이미지 제고 효과, 미수금 회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인세 인하 등 혜택을 주어 출판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원고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 사칭금지 조항 삭제 및 인터넷연계 조항 신설 관련: 이 사건 출판계약에 원고 명의 사용 권한 부여 내용이 없고, B이 기존에도 원고 로고가 사용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간지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원고가 용인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