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4
부산지방법원2012가단89852
부산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2가단89852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1.부터 도서실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해당 학교법인 소속 사무관이자 해당 학교 행정실장
임.
- 2011. 8. 4.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폭력, 월권행위, 상사 지시 불복종 사유로 정직 3월 및 수위 업무 변경 조치 징계처분을
함.
- 2011. 9. 22.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1.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2013. 1. 25.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회사의 CCTV 열람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회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769호 사건에서 2014. 8.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명예훼손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부당징계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회사의 무고성 형사 고소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무고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학교 행정실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8. D고등학교 수위로 입사, 2001. 5. 1.부터 도서실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소속 사무관이자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
임.
- 2011. 8. 4.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폭력, 월권행위, 상사 지시 불복종 사유로 정직 3월 및 수위 업무 변경 조치 징계처분을
함.
- 2011. 9. 22.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2011. 11.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취소 판정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1. 12. 30.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2. 5.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2013. 1. 25. 피고는 원고의 근무태도 확인을 위해 CCTV를 열람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의 CCTV 열람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피고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769호 사건에서 2014. 8. 22.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8. 3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명예훼손 여부
- 원고는 피고가 '나쁜 놈'이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간사로 참석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부당징계로 취소된 사실은 인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