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파견근로사업에 종사하는 회사 대표들이고,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들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Q와의 계약에 따라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Q 창원공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피고인 A~F), 위법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피고인 G)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들은 Q와 협력업체들이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생산공정을 하도급 형식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
함.
- Q와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 목적은 Q 창원공장에서 자동차 완성을 위한 작업 중 양측이 합의하는 작업으로 명시
됨.
- 도급비는 일의 성과와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작업시간은 Q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도급업무를 제공하되 물량 증감에 따라 조정 가능
함.
- Q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계, 자재 등을 제공하였고, 공장 내 조립·생산 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진행
됨.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Q에서 작성한 표준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조립업무를 수행
함. (단, 포장 및 물류 담당 근로자들은 별도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
-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하였으며, 인사권, 징계권을 가지고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정
함.
- 협력업체들은 업무일지, 근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모든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을 자체 명의로 처리
함.
- 작업 현장에는 Q의 관리자(직장)와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함께 상주 또는 순회하며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함.
- 생산방식 변경이나 작업 불량 시 Q 직장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함.
- Q 직장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조퇴, 휴가, 연장근무)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통지
함. 협력업체는 Q 측 보고와 자체 확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 및 공수 확정에 참고
함.
-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은 Q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
함.
- Q는 Q 소속 근로자 결원 발생 시 협력업체에 인원 충원을 요청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결원을 대체하게
함.
- Q는 생산자재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Q 소속 직장 등이 협력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
판정 상세
도급계약과 불법파견의 구분: 자동차 제조업체 사내하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근로공급계약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F은 각 파견근로사업에 종사하는 회사 대표들이고, 피고인 G는 Q 주식회사(이하 Q)의 대표이사
임.
- 피고인들은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Q와의 계약에 따라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Q 창원공장에 파견하여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피고인 A~F), 위법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피고인 G)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들은 Q와 협력업체들이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생산공정을 하도급 형식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주장
함.
- Q와 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 목적은 Q 창원공장에서 자동차 완성을 위한 작업 중 양측이 합의하는 작업으로 명시
됨.
- 도급비는 일의 성과와 완성한 작업량에 따라 매월 지급하며, 작업시간은 Q의 평상 근무시간 동안 도급업무를 제공하되 물량 증감에 따라 조정 가능
함.
- Q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구, 기계, 자재 등을 제공하였고, 공장 내 조립·생산 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으로 진행
됨.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Q 소속 근로자들과 혼재 배치되어 Q에서 작성한 표준단위작업서, 조립사양서,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조립업무를 수행
함. (단, 포장 및 물류 담당 근로자들은 별도 작업장에서 업무 수행)
- 협력업체들은 소속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용하였으며, 인사권, 징계권을 가지고 취업규칙을 자체적으로 정
함.
- 협력업체들은 업무일지, 근태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모든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을 자체 명의로 처리
함.
- 작업 현장에는 Q의 관리자(직장)와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함께 상주 또는 순회하며 각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함.
- 생산방식 변경이나 작업 불량 시 Q 직장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함.
- Q 직장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조퇴, 휴가, 연장근무)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며, 이를 협력업체에 통지
함. 협력업체는 Q 측 보고와 자체 확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 및 공수 확정에 참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