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가합401380 판결 계약해지의사표시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1. 12. 1.부터 피고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하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5. 10.경 회사는 주식회사 E와 함께 D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 근로자는 2016. 2. 25.경 해당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2020. 3.경 회사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을 해당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데 동의
함.
- 해당 위원회는 2021. 4. 5. 근로자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로 누적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
함.
- 2021. 6. 11.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원고와 회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
음.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 및 해당 계약해지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약관법 제12조 제1호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B'를 운영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1. 12. 1.부터 피고와 'B 뉴스검색 서비스'를 통해 뉴스정보를 노출하는 뉴스검색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옴.
- 2015. 10.경 피고는 주식회사 E와 함께 D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발족하고 'B·E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이하 '이 사건 심사규정')'을 제정
함.
- 원고는 2016. 2. 25.경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이 사건 심사규정을 포함하기로 합의
함.
- 원고는 2020. 3.경 피고가 제정한 'B 뉴스검색 제휴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을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편입하는 데 동의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21. 4. 5. 원고가 이 사건 심사규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로 누적벌점 62점을 받아 재평가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
함.
- 2021. 6. 11.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사규정 제11조 제3항, 제16조 제4항 다.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 법리: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존부 판단 시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대립할 소지가 있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함.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라도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관 제15조 제2항의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이 사건 심사규정에 따른 이 사건 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취지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
음.
-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약관법 제5조 및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부제소합의로 해석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