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9.24
대법원2012두2207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기간제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장기근속 장려 목적 및 고용 형태 차이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기간제 근무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주장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과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으나,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근로자들과 비교 시에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
함.
- 1심 판결은 장기근속수당의 목적이 장기근무 유도 및 공로 보상적 성격임을 고려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1심 판결은 근로자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
임.
-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근무기간'을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기록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합리적인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 외에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로 형태와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정규직 근로 형태가 채용 목적, 근로 범위나 권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근로자들의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기간제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장기근속 장려 목적 및 고용 형태 차이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기간제 근무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주장
함.
- 원심은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과는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으나, 처음부터 정규직이었던 근로자들과 비교 시에는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판단
함.
- 원심은 장기근속수당의 목적이 장기근무 유도 및 공로 보상적 성격임을 고려할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
임.
-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 근무기간'과 비교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근무기간'을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기록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무기간'이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반면, 원고들은 '기간제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 '합리적인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