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2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51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4구합72651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 2011년 2월부터 B기무부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6. 10.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폭행,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중사 D에게 욕설을 한 일자는 2012. 9. 21.
임.
- 회사는 2014. 6. 10. 해당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시효 경과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중대성:
-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은 피해자가 4명, 횟수 6회에 달하며, 일병 H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진술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은 장기간에 걸쳐 약 40번 얼굴과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일병 H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진술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중 동료 여군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은 군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며, 중사 L도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
- 해당 징계사유는 비행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중과실:
- 국군기무사령부의 근무기강 확립 지시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장기간 부하 직원 폭행, 수차례 폭언, 동료 여군 성적 비하 발언 등 위반 행위를
함.
- 술에 취하거나 장난으로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중과실이 인정
됨.
- 징계양정기준과의 부합:
- 국군기무사령부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상해·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서 비행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또는 강등을 규정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사로 2011년 2월부터 B기무부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4. 6. 10.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폭행, 성적 비하 발언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사 D에게 욕설을 한 일자는 2012. 9. 21.
임.
-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경과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중대성:
-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은 피해자가 4명, 횟수 6회에 달하며, 일병 H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