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3가합7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7727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무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상무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회사의 1차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해당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근로자는 1995. 12. 1.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1. 12. 29.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제재처분 조치요구).
- 회사는 2021. 12. 29. 근로자에게 직무정지를 하였고, 2022. 4. 28.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함(1차 징계처분).
- 참가인은 1차 징계처분 내용을 보고받은 후 2022. 6. 10. 및 2022. 8. 24.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도록 지시
함.
- 회사는 2022. 10. 12.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기존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11. 21. 및 2023. 2. 1.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하도록 지시하였고, 회사는 2023. 2. 24.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함(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 근로자의 1차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에 위반하여 임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
- 구 D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8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제74조의3 제1항
- 피고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
- E조합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 징계사유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회사의 전무로서 참가인과의 사전협의 및 피고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의 제규정(E조합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자산관리규정, 계약사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상무의 이중징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징계면직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피고의 1차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1995.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6. 7.부터 2021. 6. 18.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2021. 12. 2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의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제재처분 조치요구).
-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게 직무정지를 하였고, 2022. 4. 28.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함(1차 징계처분).
- 참가인은 1차 징계처분 내용을 보고받은 후 2022. 6. 10. 및 2022. 8. 24.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도록 지시
함.
- 피고는 2022. 10. 12.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기존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11. 21. 및 2023. 2. 1.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는 2023. 2. 24.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징계면직의 징계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
함.
- 원고의 1차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제재처분 조치요구에 위반하여 임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임.
- 따라서 1차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79156, 2012다79163(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