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6079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6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6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므로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상파 방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199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드라마 연출 업무를 담당하며 2020. 7.부터 드라마 'E'의 총연출을 담당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2020. 6. 1.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D부서 소속 조연출로 근무하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드라마 제작 관련 메인조연출로 근무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2021. 4. 30. 참가인에 근로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해당 신고')를
함.
- 참가인 인사담당자는 2021. 4. 30. 근로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고지
함.
- 근로자는 2021. 5. 2. 이 사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참가인은 2021. 5. 3. 근로자에게 3개월 자택대기 발령을 명하고, 2021. 5. 6.경 근로자에게 해당 신고 관련 사실확인 질문지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21. 5. 17. 답변서와 함께 6명의 이 사건 드라마 스태프들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5. 3.부터 5. 17.까지 이 사건 피해자, 원고 및 D부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5. 26. 개최되어 2021. 5. 31. 속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1. 6. 1.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6. 7. 위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6. 21. 해고 처분을 '정직 6월'로 감경 의결하고 2021. 6. 25.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함(이하 '해당 정직처분').
- 근로자는 2021. 8. 31. 해당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1. 10. 26.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7. 기각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성비위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함. 그러나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피해자 외 6명의 참고인 조사를 거쳐 해당 정직처분을 하였고, 원고도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
음. 참가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질심문 방식의 증거조사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반드시 그러한 방식의 조사를 거쳐야 할 근거는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정직 6개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므로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상파 방송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드라마 연출 업무를 담당하며 2020. 7.부터 드라마 'E'의 총연출을 담당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2020. 6. 1.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D부서 소속 조연출로 근무하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드라마 제작 관련 메인조연출로 근무
함.
- 이 사건 피해자는 2021. 4. 30. 참가인에 원고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함.
- 참가인 인사담당자는 2021.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고지
함.
- 원고는 2021. 5. 2. 이 사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함.
- 참가인은 2021. 5. 3. 원고에게 3개월 자택대기 발령을 명하고, 2021. 5.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 관련 사실확인 질문지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
함.
- 원고는 2021. 5. 17. 답변서와 함께 6명의 이 사건 드라마 스태프들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5. 3.부터 5. 17.까지 이 사건 피해자, 원고 및 D부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1. 5. 26. 개최되어 2021. 5. 31. 속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1. 6. 1. 이를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21. 6. 7. 위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1. 6. 21. 해고 처분을 '정직 6월'로 감경 의결하고 2021. 6. 25. 이를 원고에게 통보함(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2021. 8. 31.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1. 10. 26.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1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2. 7. 기각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성비위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