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1.08
서울고등법원2008누14526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14526 판결 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기대권
판정 요지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기대권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해 규정 위반 대출 및 손해 발생을 이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보조참가인 2, 3은 원고 조합과 6년 동안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5년의 계속 근로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
됨.
- 피고보조참가인 1은 직무정지 사유가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 2, 3은 단체협약 및 계속 근로기간, 상시 업무 수행 등을 근거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 2는 계약만료 통보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중대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직무정지명령의 취지에 비추어, 인사규정상 '사건의 확대 방지'는 당해 사건의 확대 방지는 물론,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 1의 규정 위반 대출 및 손해 발생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근로자는 추가적인 규정 위반 대출이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므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직무정지 당시 존재했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
음.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구속력을 가
짐.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라도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24조(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보장)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것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구속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근로계약서 및 운용규정에 '근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체협약 실효 후 5년 초과 계약직원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최장 근로기간 5년을 채운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는 재계약 체결에 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설령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고과평정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이었고, 고과평정 기준이 공정하며, 불친절 및 업무 태도 불량 진정서 접수, 직원 교육 불참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재계약 거절이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기대권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 1에 대해 규정 위반 대출 및 손해 발생을 이유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내
림.
- 피고보조참가인 2, 3은 원고 조합과 6년 동안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5년의 계속 근로기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
됨.
- 피고보조참가인 1은 직무정지 사유가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래되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 2, 3은 단체협약 및 계속 근로기간, 상시 업무 수행 등을 근거로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보조참가인 2는 계약만료 통보가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 법리: 중대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직무정지명령의 취지에 비추어, 인사규정상 '사건의 확대 방지'는 당해 사건의 확대 방지는 물론,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보조참가인 1의 규정 위반 대출 및 손해 발생 사실이 밝혀진 이상, 원고는 추가적인 규정 위반 대출이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므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직무정지 당시 존재했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없
음.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구속력을 가
짐.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