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5
대전고등법원2020누12184
대전고등법원 2021. 4. 15. 선고 2020누12184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음주측정거부 부사관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음주측정거부 부사관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본부전역심사위원회는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 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부사관의 전역 심사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함.
- 판단: 해당 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모두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 및 부사관이므로 구성에 위법이 없
음. 근로자가 부사관이므로 본부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대령급 이상 장교)이 적용되지 않
음.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는 징계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
됨.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 판단:
- 원고와 같은 부대 소속 인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근절 노력이 강조되었음에도 근로자가 3주 만에 음주운전을 한
점.
- 근로자의 지휘관들이 현역복무 부적합 의견을 제시한
점.
- 근로자의 주임원사가 음주측정 거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 회사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전역처분을 한 다수의 사례가 있는
점.
-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파면·해임 등 징계와 같은 성질로 볼 수 없고, 해당 처분에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중징계 및 형사처벌을 받고 반성하고 있
음.
판정 상세
음주측정거부 부사관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하자 유무
- 법리: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1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본부전역심사위원회는 장교 및 준사관의 전역 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부사관의 전역 심사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로 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며, 심사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 모두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 및 부사관이므로 구성에 위법이 없
음. 원고가 부사관이므로 본부전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대령급 이상 장교)이 적용되지 않
음.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규정
함.
- 판단: 원고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사생활이 방종하여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는 징계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부여
됨.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한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