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051
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850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08. 9. 1.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후 관리업체들과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속 근무
함.
- 2017. 4. 5. 참가인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과 2017. 4. 5.부터 2018. 4. 4.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8. 3. 3. 근로자에게 2018. 4. 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 취업규칙 제53조 제5호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
함.
- 해당 근로계약이나 참가인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
음.
- 원고와 참가인은 단 한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없어 신뢰관계 형성 여지가 적
음.
- 근로자가 약 10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에게 고용된 1년 외에 다른 관리업체에 고용된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참가인이 다른 직원 12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율 없이 이루어진 것
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취업규칙의 규정, 실제 갱신 이력,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 지속 기간 중 해당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고용 기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특히, 근로자가 장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이전 고용주와의 근무 기간은 현 고용주와의 갱신기대권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용역업체 변경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시 갱신기대권 판단의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08. 9.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
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후 관리업체들과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속 근무
함.
- 2017. 4. 5. 참가인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참가인과 2017. 4. 5.부터 2018. 4. 4.까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18. 3. 3. 원고에게 2018. 4. 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으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참가인 취업규칙 제53조 제5호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참가인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원고와 참가인은 단 한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갱신한 바 없어 신뢰관계 형성 여지가 적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