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3. 23. 선고 2022고정4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축설계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6.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9. 28.경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축설계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6. 2.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9. 28.경 근로자 D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2021. 10. 1.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6. 2.부터 2021.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217,4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