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3
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누10890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13. 선고 2021누1089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강제추행 징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강제추행 징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수로 1989. 3. 1. 임용되어 2020. 2. 29. 정년퇴직 예정이었
음.
- 근로자는 2020. 1. 22. 해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E, F, G에 대한 모욕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
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여 교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임처분 취소로 인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처분 취소 시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해당 규칙)상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
됨.
- 해당 징계기준은 성폭력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은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징계기준을 강화
함.
-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
음.
- 강제추행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
판정 상세
교수의 강제추행 징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교수로 1989. 3. 1. 임용되어 2020. 2. 29. 정년퇴직 예정이었
음.
- 원고는 2020. 1. 22.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E, F, G에 대한 모욕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
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교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임처분 취소로 인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 시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2.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