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4구합10461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
핵심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및 기간제 사용 예외 사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및 기간제 사용 예외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은 2009. 1. 1.부터, 근로자 B은 2012. 1. 1.부터 피고 산하 C고등학교에서 육상 단거리부 코치 및 사격부 코치로 각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근로자들은 2014. 3.경 C고등학교장과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법상 계약 vs 사법상 계약)
- 쟁점: 회사는 해당 근로계약이 사법상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따라서 해당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법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피고 산하 C고등학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체육 사무 수행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임.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9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
함. 학교체육 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학교체육 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경기지도자'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
- 판단: 학교체육 진흥법상의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상의 '경기지도자'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의 '체육지도자'에 해당
함.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체육지도자'인지 여부와 관련 없
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2항
판정 상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해당 여부 및 기간제 사용 예외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09. 1. 1.부터, 원고 B은 2012. 1. 1.부터 피고 산하 C고등학교에서 육상 단거리부 코치 및 사격부 코치로 각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원고들은 2014. 3.경 C고등학교장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법상 계약 vs 사법상 계약)
- 쟁점: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사법상 근로계약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
함.
- 법리: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
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 산하 C고등학교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체육 사무 수행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
임.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9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체육지도자'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