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10832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구속 기소된 직원의 명령휴직 및 면직 기간 중 미지급 급여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구속 기소된 직원의 명령휴직 및 면직 기간 중 미지급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명령휴직 및 1차 면직 기간 중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년부터 피고(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 수행 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6. 8.경부터 비은행검사국 저축은행 B업무 담당
함.
- 2011. 4. 29. 보해상호저축은행 관련 뇌물수수(4,100만 원) 혐의로 구속 기소됨(이 사건 1 비위행위).
- 회사는 2011. 5. 9. 근로자에게 명령휴직 처분
함.
- 2012.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4,100만 원 선고받고 항소
함.
- 회사는 2012. 2. 29. 근로자에게 이 사건 1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함(이 사건 1차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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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뇌물수수(1억 9,000만 원) 혐의로 별건 기소됨(이 사건 2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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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 5,000만 원 선고받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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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1809호, 2012노2381호 병합)에서 2012. 12. 14. 이 사건 1 비위행위 및 이 사건 2 비위행위 중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 후 징역 6년, 벌금 2억 5,000만 원 선고 확정
됨.
- 회사는 2013. 12. 12. 이 사건 1차 면직을 취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함(이 사건 2차 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령휴직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청구
- 쟁점: 근로자가 구속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원래 급여의 50%만 지급받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급여규정 제8조 제5항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 보수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는 직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명령휴직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
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이 명령휴직과 관계없이 다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게 보수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명령휴직이 있기 전 이미 구속되어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
음. 이는 회사의 잘못된 명령휴직 때문이 아니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수차액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26조: 회사의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에 대해 휴직을 명할 수 있
음.
- 회사의 급여규정 제8조 제5항: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 회사는 원래의 정기승호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휴직기간 중의 보수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구속 기소된 직원의 명령휴직 및 면직 기간 중 미지급 급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명령휴직 및 1차 면직 기간 중 미지급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부터 피고(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 수행 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6. 8.경부터 비은행검사국 저축은행 B업무 담당
함.
- 2011. 4. 29. 보해상호저축은행 관련 뇌물수수(4,100만 원) 혐의로 구속 기소됨(이 사건 1 비위행위).
- 피고는 2011. 5. 9. 원고에게 명령휴직 처분
함.
- 2012.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4,100만 원 선고받고 항소
함.
- 피고는 2012. 2. 29. 원고에게 이 사건 1 비위행위로 면직 처분함(이 사건 1차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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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저축은행 관련 뇌물수수(1억 9,000만 원) 혐의로 별건 기소됨(이 사건 2 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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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2억 5,000만 원 선고받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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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노1809호, 2012노2381호 병합)에서 2012. 12. 14. 이 사건 1 비위행위 및 이 사건 2 비위행위 중 일부 무죄 판단, 원심 파기 후 징역 6년, 벌금 2억 5,000만 원 선고 확정
됨.
- 피고는 2013. 12. 12. 이 사건 1차 면직을 취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2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면직 처분함(이 사건 2차 면직).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령휴직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청구
- 쟁점: 원고가 구속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원래 급여의 50%만 지급받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피고의 급여규정 제8조 제5항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명령휴직된 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 보수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그러나 이는 직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명령휴직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
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이 명령휴직과 관계없이 다른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게 보수차액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