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1015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진천직영점 부점장으로 근무 중, 위생 문제 제기 및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
함.
- 피고인은 1인 시위에서 E의 위생 문제(생닭 핏물 빼지 않음, 치킨 미리 튀겨 판매)와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 사실이 허위이며, 범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성립
함.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으나, 허위 여부 판단 시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결정해야
함. 허위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문제점 관련 허위 사실 적시:
-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
음.
- '생닭 핏물 빼지 않기'와 '치킨 미리 튀겨 판매'는 일부 발생했으나 경미하고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피고인은 부점장으로서 시정 책임이 있었
음.
- 피고인은 위 문제점들이 E 영업점들의 고의적이고 일반적인 영업 행태인 것처럼 적시하여 왜곡
함.
- 피고인은 본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본사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방치하는 것처럼 왜곡
함.
- 이 사건 문제점은 본사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기보다 지점장 및 부점장이 시정해야 할 문제로 보이며, 본사는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해왔
음.
- 피고인이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시위 중단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
임.
- 부당 해고 관련 허위 사실 적시:
- 피고인은 진천점 부점장 발령에 불만을 표하고, 지점장 인사에서 제외되자 본사에 항의하며 갈등을 심화시
킴.
- 피고인은 근무 중 무단결근, 업무 기피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동료들과 불화가 발생
함.
- 피고인에 대한 해고는 업무 태만 등 정당한 사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모두 준수
함.
- 피고인은 해고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 시위를 시작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진천직영점 부점장으로 근무 중, 위생 문제 제기 및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
함.
- 피고인은 1인 시위에서 E의 위생 문제(생닭 핏물 빼지 않음, 치킨 미리 튀겨 판매)와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 사실이 허위이며, 범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어야 성립
함.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은 허위로 보지 않으나, 허위 여부 판단 시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결정해야
함. 허위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가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문제점 관련 허위 사실 적시:
-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
음.
- '생닭 핏물 빼지 않기'와 '치킨 미리 튀겨 판매'는 일부 발생했으나 경미하고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며, 피고인은 부점장으로서 시정 책임이 있었
음.
- 피고인은 위 문제점들이 E 영업점들의 고의적이고 일반적인 영업 행태인 것처럼 적시하여 왜곡
함.
- 피고인은 본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본사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방치하는 것처럼 왜곡
함.
- 이 사건 문제점은 본사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기보다 지점장 및 부점장이 시정해야 할 문제로 보이며, 본사는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해왔
음.
- 피고인이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시위 중단을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