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7030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비용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 산하 병원으로, 근로자는 2003. 3. 1.부터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어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로 근무
함.
- 2018. 1. 22.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 2. 28.자로 2017년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1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
함.
- 2018. 10. 1. 원고와 회사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2018년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8. 11. 21.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객주차장 이용불가 방침 불이행, 직원 신분을 이용한 주차비용 부당감면, 임의 출·퇴근에 따른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을 의결
함.
- 2019. 1.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2. 28.자로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2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
함.
- 회사는 2021. 2. 1. 근로자를 건강증진센터에 복직시
킴.
- 근로자는 2016년 및 2017년에 매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
음.
- 근로자는 2018. 3. 1.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 중 2018. 10. 1.부터 2018. 12. 9.까지와 2019. 2. 10.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40,454,23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
함.
-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갱신거절은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
임. 근로자는 2003년부터 15년 이상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전담하며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
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성과급은 73,588,333원이며, 이미 지급된 2,51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1,075,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전의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결과를 기초로 성과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구제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상당 청구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및 변호사 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71,075,333원과 변호사 비용 1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 산하 병원으로, 원고는 2003. 3. 1.부터 1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어 건강증진센터에서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는 진료교수로 근무
함.
- 2018. 1. 2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28.자로 2017년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1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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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의 2018년 임용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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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11. 21. 피고는 원고에게 고객주차장 이용불가 방침 불이행, 직원 신분을 이용한 주차비용 부당감면, 임의 출·퇴근에 따른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의결
함.
- 2019. 1. 25.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8.자로 임용계약 종료를 통보(제2차 갱신거절)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로 인정함.
- 피고는 2021. 2. 1. 원고를 건강증진센터에 복직시
킴.
-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매년 평균 2,200만원을 초과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
음.
- 원고는 2018. 3. 1.부터 2021. 1. 31.까지의 기간 중 2018. 10. 1.부터 2018. 12. 9.까지와 2019. 2. 10.부터 2019. 2. 28.까지의 성과급으로 2,513,000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2019. 10. 1.부터 2020. 1. 31.까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며 40,454,230원의 급여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성과급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