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987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0987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
함.
- 회사는 2019. 4. 30. 근로자의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해당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취하
함.
- 회사는 2019. 8. 26. 근로자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 회사는 2020. 3. 16. 근로자에게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9. 8. 12. C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였으나, C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함.
- 근로자는 이후 C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고, C이 불출석하자 2019. 9. 27. C을 해고
함.
-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총 12,000,000원을 받
음.
- 근로자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는 C을 원직복직 조치하였으나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의 75.6%를 해당 처분 당시 지급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1차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최소 금액
임.
- 근로자는 해고를 철회하였으나 C의 징계혐의를 전제로 면담을 요구하였고, C의 기존 월급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C과 다툼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주장대로 해당 처분 당시 미지급 임금의 75.6%만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구제명령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
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이후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해당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1. 근로자 C을 해고
함.
- 피고는 2019. 4. 30. 원고의 C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C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취하
함.
-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
함.
- 피고는 2020. 3. 16. 원고에게 2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9. 8. 12. C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및 출근을 명하였으나, C은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불응
함.
- 원고는 이후 C의 징계혐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였고, C이 불출석하자 2019. 9. 27. C을 해고
함.
- C은 2019. 3. 11.부터 2019. 12. 31.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총 12,000,000원을 받
음.
- 원고는 C에게 2019. 9. 3. 17,126,914원, 2020. 9. 28. 3,131,592원, 2021. 4. 20. 2,399,251원을 각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원직복직 조치하였으나 C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고, 해고기간 임금 중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의 75.6%를 이 사건 처분 당시 지급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금액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1차 이행강제금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
함.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최소 금액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