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7.05.26
대법원87누6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형사 기소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무원의 형사 기소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죄와 관계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임.
- 피고(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위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형사 기소 시 직위해제 처분의 의무성 및 헌법 위배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함.
-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임용권자인 회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헌법 제26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그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 처분이 의무적이며 합헌적임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 유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 해석
됨.
- 공무원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지해야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형사 기소와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무죄와 관계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임.
- 피고(임용권자)는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위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형사 기소 시 직위해제 처분의 의무성 및 헌법 위배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함.
-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헌법 제26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그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 처분이 의무적이며 합헌적임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성 유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로 해석
됨.
- 공무원으로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직위해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