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고단4681,2021초기23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위헌심판제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
음.
-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체결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
임.
-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 근로자가 연봉의 100%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의무근무기간 내 퇴사 시 교육비를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
함.
- 이러한 계약이 헌법상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는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체의 실제 대표
임.
- 피고인은 2017. 6. 19.부터 2019. 8. 7.까지 근로자 3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함.
- 위 약정은 2년의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 퇴사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교육비를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위약예정 계약이었
음.
-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E를 비롯한 근로자 1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8,362,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 5, 13번의 미지급 연장수당을 특정 금액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반 연차휴가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여, 초과 금액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다만,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예정계약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체결한 '교육비 대여 신청서' 및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
함.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에게 책정된 교육비가 실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의 일급, 업무용 기기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
임.
- 교육 내용은 기존에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 업무에 필요한 내용 또는 일반적인 소양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 개인의 역량을 특별히 향상시키거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적인 내용으로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