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6
서울고등법원2019누35444
서울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누3544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취소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처분의 원인행위(성폭력 비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피해자4가 피해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문답서에서 피해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
음.
- 근로자는 일반 학생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 제출된 증거의 기재 및 를 종합하여 근로자가 해당 처분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
됨. 해당 징계기준의 위법성 여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 해당 징계기준은 성폭력의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구분하고 있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중과실인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
-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 국민 신뢰 실추 우려)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성폭력은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그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죄질도 나
쁨.
-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 확립에 대한 책무가 있으므로 성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한 건전성이 요구
됨.
-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 보호 및 교육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처분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큼.
-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일반 학생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임. 검토
- 본 판결은 교육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재확인하고, 특히 성폭력 비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강조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성폭력 비위)를 저지
름.
- 원고는 피해자4가 피해를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문답서에서 피해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
음.
- 원고는 일반 학생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
됨. 이 사건 징계기준의 위법성 여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폭력의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구분하고 있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중과실인 경우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
-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특수성(높은 도덕성 요구, 국민 신뢰 실추 우려)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성폭력은 다른 비위행위에 비해 그 위법이나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죄질도 나
쁨.
-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 확립에 대한 책무가 있으므로 성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한 건전성이 요구
됨.
-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 보호 및 교육공무원의 기강 확립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처분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