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23고정3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정3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8. 7.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차액 및 주휴수당 등 총 12,045,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8.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12,045,37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참고사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
함.
-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임금을 모두 지급
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4차례나 있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
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형사처벌을 피해야 할 것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8. 8. 7.부터 2021.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차액 및 주휴수당 등 총 12,045,3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2018. 8.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12,045,37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참고사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
함.
-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임금을 모두 지급
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