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고정11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1. 22. 선고 2013고정1126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summary>
노조원들의 계열사 사무실 내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시위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D, E, F, G에게 각 벌금 3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의 근로자이자 K노동조합 L지회 J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 J과 피해 회사 M은 미국 "N"의 계열회사들
임.
- 피해 회사는 J의 정리해고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J분회 노조원들의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함.
- 2012. 8. 22.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AC타워 앞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 등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위
함.
- 피해 회사 관계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AC타워 1층을 통해 피해 회사 사무실이 있는 18층 복도까지 진입
함.
- 18층 복도에서 피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면담을 거절당하자, 약 10분간 "AD 사장님 면담 좀 합시다." 등의 단체구호를 외치고, 항의서한문을 임의로 부착하며 복도를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
움.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AC타워 18층에 한국 내 N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AG의 담당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AD, AH 등이 한국총괄사장, 한국인사부문총괄실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AH는 J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이 과거 피해 회사에서 AD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고,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D 등에게 대화를 강요하거나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
음.
- AG 또는 한국총괄임원들이 본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 또는 계열사들 사이의 업무 협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실제로 J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AD, AH 또는 AG가 피고인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들의 해당 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 A은 과거 유사한 행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및 확정) 선고받
음.
- 피고인 B는 과거 유사한 행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
음.
- 피고인 D는 과거 유사한 행위로 벌금 50만원 선고받
음.
- 피해 회사는 피고인 A
판정 상세
<summary>
**노조원들의 계열사 사무실 내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시위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D, E, F, G에게 각 벌금 300,000원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J의 근로자이자 K노동조합 L지회 J분회 소속 노조원들
임.
- J과 피해 회사 M은 미국 "N"의 계열회사들
임.
- 피해 회사는 J의 정리해고 문제에 관여할 수 없으며, J분회 노조원들의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
함.
- 2012. 8. 22.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AC타워 앞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정리해고 등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시위
함.
- 피해 회사 관계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AC타워 1층을 통해 피해 회사 사무실이 있는 18층 복도까지 진입
함.
- 18층 복도에서 피해 회사 관계자로부터 면담을 거절당하자, 약 10분간 "AD 사장님 면담 좀 합시다." 등의 단체구호를 외치고, 항의서한문을 임의로 부착하며 복도를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
움.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은 AC타워 18층에 한국 내 N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AG의 담당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AD, AH 등이 한국총괄사장, 한국인사부문총괄실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AH는 J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주장
함.
-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이 과거 피해 회사에서 AD 등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고,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D 등에게 대화를 강요하거나 피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
음.
- AG 또는 한국총괄임원들이 본사와의 연락 창구 역할 또는 계열사들 사이의 업무 협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실제로 J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AD, AH 또는 AG가 피고인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 A은 과거 유사한 행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및 확정) 선고받
음.
- 피고인 B는 과거 유사한 행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
음.
- 피고인 D는 과거 유사한 행위로 벌금 50만원 선고받
음.
- 피해 회사는 피고인 A, B, D, C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 AD에게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대화를 강요하지 않고, 피해 회사에 진입하거나, 피해 회사를 점거하거나, 피해 회사에서 농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체교섭의 주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계열사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보다는 법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
함.
- 과거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거나 합의한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노조 활동 시 과거 이력 및 합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
함.
- 기업 입장에서는 계열사 간의 관계 및 각 법인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여, 노조와의 교섭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