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9.10.10
대법원89누1605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605 판결 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군무원인사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피평정자가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6년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되어 1971년 3급으로 승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
음.
- 197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육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3회 표창을 받았
음.
- 1985년 1월 7일 소외 1 대령이 전투정보과장으로 재부임한 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중 정보판단 업무를 다른 장교에게 맡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
음.
- 근로자는 1985년 6월 30일과 1986년 6월 30일 두 차례 정기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
음.
- 회사는 근로자가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근무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시행령 제14조 제3호,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 등급 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면직 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
음.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1985년과 1986년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에 비추어 단순히 2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군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7조: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근무성적 평정 및 그 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317 판결: 근무성적 극히 불량 판단 기준에 대한 선례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의 직위가 폐지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 판결은 직위 폐지가 면직 처분 이전에 이루어졌고 보직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게 수긍이 가고, 보직 명칭 변경 인정에 관한 잘못이나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
판정 상세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군무원인사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피평정자가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년 군무원 4급으로 채용되어 1971년 3급으로 승진,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였
음.
- 1972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육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3회 표창을 받았
음.
- 1985년 1월 7일 소외 1 대령이 전투정보과장으로 재부임한 후, 원고의 담당 업무 중 정보판단 업무를 다른 장교에게 맡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
음.
- 원고는 1985년 6월 30일과 1986년 6월 30일 두 차례 정기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
음.
- 피고는 원고가 2회 연속 최하위 등급 평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판단 기준
- 군무원인사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하려면 근무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피평정자가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평정의 공정성에 의심이 있거나 평소의 직무수행이 성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지 시행령 제14조 제3호,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이 규정하는 계속적인 최하위 등급 평정 2회라는 사유만으로는 위 면직 사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원심은 원고의 1985년과 1986년 근무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에 비추어 단순히 2회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