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4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29
부산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정9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4. 25.경부터 2014. 5. 15.경까지의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014. 4. 9.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는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지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
-
- 대표회의에서 D을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2014. 4. 9. D에게 2014. 5. 7.까지 근무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한 사실, 2014. 5. 16. D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
-
-
됨.
- 그러나 2014. 4. 28. 대표회의에서 D 해임이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후임 관리소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5. 3. '대표회의결과보고' 공고문에 D이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D이 2014. 5. 7.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D이 작성한 서류에 결재한 점, 2014. 5. 12. 대표회의에서 D 해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함.
- 2014. 4. 28.자 대표회의 이후 피고인이 D에 대해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고 2014. 5. 16. D을 해고한 것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 피고인 측의 "해고예고 철회에 대한 정식 안건 상정 절차나 결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의무 위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임.
-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4. 4. 25.경부터 2014. 5. 15.경까지의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4. 5. 16.경 피해자 D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2014. 4. 9.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30일이 지난 2014. 5. 16.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 철회 여부는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지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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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회의에서 D을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이 2014. 4. 9. D에게 2014. 5. 7.까지 근무 후 해고될 것임을 통보한 사실, 2014. 5. 16. D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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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 그러나 2014. 4. 28. 대표회의에서 D 해임이 부당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후임 관리소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4. 5. 3. '대표회의결과보고' 공고문에 D이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D이 2014. 5. 7.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피고인이 D이 작성한 서류에 결재한 점, 2014. 5. 12. 대표회의에서 D 해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
함.
- 2014. 4. 28.자 대표회의 이후 피고인이 D에 대해 해고 의사를 철회하고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