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합5013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임교원)이자 D 산하 병원 치과의사
임.
- 2018. 8. 20. 통근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 및 치마 속을 20초 이상 촬영
함.
- F병원은 2018. 8. 27. 근로자에 대해 해직을 의결하고, 2018. 8. 29. 참가인에게 징계를 청원
함.
- 참가인은 2018. 9. 7. 근로자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직위해제 처분
함.
- 2018. 9. 17.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행을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
함.
- 2018. 9. 20.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2018. 10. 6.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8. 12. 26.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8. 9. 2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함.
-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6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었
음. 징계위원 중 교원 6인이 C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이거나 외부위원 1인이 F병원 소속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사전에 통보받았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3항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통근버스 내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20초 이상 동영상으로 촬영
함.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임.
- 촬영 부위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라는 점, 동영상 길이가 짧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충동보다는 계획범죄로 볼 여지가 많
음.
판정 상세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전임교원)이자 D 산하 병원 치과의사
임.
- 2018. 8. 20. 통근버스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 및 치마 속을 20초 이상 촬영
함.
- F병원은 2018. 8. 27. 원고에 대해 해직을 의결하고, 2018. 8. 29. 참가인에게 징계를 청원
함.
- 참가인은 2018. 9. 7.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직위해제 처분
함.
- 2018. 9. 17.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행을 인정하고 해임을 의결
함.
- 2018. 9. 20.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2018. 10. 6.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8. 12. 26.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8. 9. 2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 6인, 외부위원 1인으로 구성되었
음. 징계위원 중 교원 6인이 C대학교 의과대학 소속이거나 외부위원 1인이 F병원 소속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사전에 통보받았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제4항 제1호, 제3항 제2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