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2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669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구합63669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감의 교내 음주, 체험학습 중 음주, 부당한 숙박 편의 제공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2015. 12. 10.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 의결을 받
음.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2. 24. 근로자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2. 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4. 제4징계사유(성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불인정하고 정직 3월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함(해당 처분).
- 해당 처분의 징계사유는 제1 내지 3, 5 내지 7징계사유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3회에 걸쳐 B초등학교 교내에서 교사들과 음주한 사실, 경주 체험학습 중 학생 인솔 도중 휴게소에서 지인과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 인정
됨.
- 근무시간 외 음주나 우연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교내 음주 및 학생 인솔 중 음주는 교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
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5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 또는 교통 등의 편의는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J을 통해 리조트 측에 방을 요구하여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
됨.
- D이 무료 제공받은 방에서 숙박했더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방이 제공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숙박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D의 코골이 때문에 다른 방에서 숙박한 것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동강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2015. 12. 31. 경기도교육규칙 제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교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감의 교내 음주, 체험학습 중 음주, 부당한 숙박 편의 제공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 2015. 12. 10.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청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월의 징계 의결을 받
음.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5. 12. 24. 원고에게 정직 3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2. 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24. 제4징계사유(성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불인정하고 정직 3월 징계를 감봉 1월로 감경하는 의결을 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제1 내지 3, 5 내지 7징계사유에 한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3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3회에 걸쳐 B초등학교 교내에서 교사들과 음주한 사실, 경주 체험학습 중 학생 인솔 도중 휴게소에서 지인과 막걸리를 마신 사실이 인정
됨.
- 근무시간 외 음주나 우연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교내 음주 및 학생 인솔 중 음주는 교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
됨.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5징계사유(청렴의무 위반)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만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 또는 교통 등의 편의는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