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합5768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C 보급 및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임.
- 근로자는 D대학교 C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8.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 해당 징계처분은 2022. 11. 10. 'E' 준결승 경기 종료 후 근로자가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한 행위(해당 행위)에 대해 피고 산하 B 공정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
짐.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인 2023. 12. 15. 회사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회사의 등록규정(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성)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근로자가 경기 종료 직후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호의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경기 주심과 경기감독관의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고, 원고도 판정 항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 부당성 주장: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심판에 대한 폭력'은 자격정지 1년 이상, '과도한 판정항의'는 경고 이상 출전정지 3월 이하
임.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를 '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1년은 해당 유형의 징계기준 하한을 적용한 것
임. 심판의 부당한 판정 사정이 보이지 않고,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등록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효력이 아니며, 해당 규정이 무효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 민법 제2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
판정 상세
스포츠 지도자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 C 보급 및 지도자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임.
- 원고는 D대학교 C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8.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22. 11. 10. 'E' 준결승 경기 종료 후 원고가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한 행위(이 사건 행위)에 대해 피고 산하 B 공정위원회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루어
짐.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인 2023. 12. 15. 피고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며, 피고의 등록규정(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이므로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부당성)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경기 종료 직후 판정에 항의하며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친 행위는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호의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경기 주심과 경기감독관의 보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고, 원고도 판정 항의 사실을 인정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 부당성 주장: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