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13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0
광주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정160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단법인 손해 발생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단법인 손해 발생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재단법인 D의 총무부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수의계약 및 가격 확인 절차 미준수로 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H 대표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 1. 14. 재단법인 D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총무부에서 자산관리, 계약업무 및 서무업무에 종사
함.
- 재단법인 D의 예산·회계규정은 계약 시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고, 추정가격 1백만 원 이상 구매계약 시 가격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 확인을 의무화
함.
-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12. 7.까지 총 7회에 걸쳐 근무복 143개를 구매하면서, 재단 내규를 위반하여 일반경쟁계약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이로 인해 적정가격 19,767,000원보다 높은 28,914,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재단에 동액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재단법인 D의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내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 원칙 및 가격 적정성 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고가에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재단법인 D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
함.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
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으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
음.
- 피고인이 특별한 문제없이 17년간 피해 재단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2명의 딸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상 해당 범행을 통해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업무상 임무 위배',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 가함'을 명확히 확인
함.
- 특히, 내부 규정 위반을 통한 부당한 계약 체결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단법인 손해 발생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재단법인 D의 총무부 직원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수의계약 및 가격 확인 절차 미준수로 재단에 손해를 가하고, H 대표 G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 1. 14. 재단법인 D에 입사하여 2011. 8.경부터 2013. 1.경까지 총무부에서 자산관리, 계약업무 및 서무업무에 종사
함.
- 재단법인 D의 예산·회계규정은 계약 시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고, 추정가격 1백만 원 이상 구매계약 시 가격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견적서 등을 통한 실거래가격 확인을 의무화
함.
-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12. 7.까지 총 7회에 걸쳐 근무복 143개를 구매하면서, 재단 내규를 위반하여 일반경쟁계약 대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가격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이로 인해 적정가격 19,767,000원보다 높은 28,914,000원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재단에 동액의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재단법인 D의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내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일반경쟁계약 원칙 및 가격 적정성 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고가에 물품을 구매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H 대표 G에게 9,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재단법인 D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
함.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