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7.11.08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336
서울행정법원 2007. 11. 8. 선고 2006구합35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
판정 요지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해당 회사의 영업사원
임.
- 근로자는 영업사원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점으로 실적을 이양하는 행위를 회사 이익에 반하는 해사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사내에 통보하고 게시
함.
- 근로자는 2005. 3. 22.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고 영업실적을 대리점으로 이양했다는 제보와 함께 '이 사건 장부'를 제보받
음.
- 이 사건 장부에 따르면, 참가인은 2003년부터 2004. 1. 20.까지 36대의 차량에 대해 썬팅 또는 용품 장착을 의뢰했으며, 이 중 12대가 현대자동차, 5대가 대우자동차, 1대가 삼성자동차 차량이었
음.
- 참가인은 2003. 4. 7. 카렌스Ⅱ 판매 시 현대캐피탈로부터 영업사원 인센티브 111,010원을 지급받
음.
- 참가인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판매실적은 동기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단체협약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05.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타사 차량 18대 판매'와 '차량 9대 판매실적 조작(실적 이양)'을 심의하여 해고를 결의하고, 2005. 4. 19.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05. 4. 22.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2005. 5. 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05. 6. 3. 참가인에게 재심 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실적 이양, 타사 차량 판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범위는 경고, 견책, 감급 1월, 감급 3월이었고, 징계사유는 판매점 실적 이양 1~4대, 타사 차량 판매 1대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이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해당 회사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
임.
- 참가인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참가인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
임.
- 원고는 영업사원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점으로 실적을 이양하는 행위를 회사 이익에 반하는 해사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사내에 통보하고 게시
함.
- 원고는 2005. 3. 22.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참가인이 타사 차량을 판매하고 영업실적을 대리점으로 이양했다는 제보와 함께 '이 사건 장부'를 제보받
음.
- 이 사건 장부에 따르면, 참가인은 2003년부터 2004. 1. 20.까지 36대의 차량에 대해 썬팅 또는 용품 장착을 의뢰했으며, 이 중 12대가 현대자동차, 5대가 대우자동차, 1대가 삼성자동차 차량이었
음.
- 참가인은 2003. 4. 7. 카렌스Ⅱ 판매 시 현대캐피탈로부터 영업사원 인센티브 111,010원을 지급받
음.
- 참가인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판매실적은 동기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단체협약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원고는 2005. 4.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타사 차량 18대 판매'와 '차량 9대 판매실적 조작(실적 이양)'을 심의하여 해고를 결의하고, 2005. 4. 19.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
함.
- 참가인은 2005. 4. 22.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5. 5. 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05. 6. 3. 참가인에게 재심 결과를 통보
함.
-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실적 이양, 타사 차량 판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범위는 경고, 견책, 감급 1월, 감급 3월이었고, 징계사유는 판매점 실적 이양 1~4대, 타사 차량 판매 1대 등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참가인이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
임.
- 참가인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참가인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