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단517740(본소),2014가단51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체불임금등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미지급 시간외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미지급 시간외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3,63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회수 설문조사표 관련 회수보전금 22,006,585원 및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1,789,506원을 포함한 23,796,0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단이며, 회사는 원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08년 국가보훈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훈교육연구원은 조사원 34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 신고
함.
- 2012. 12. 6. 국가보훈처장은 미회수된 설문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 49,490,220원을 반환 지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반환
함. 근로자의 회수보전 지시에 따라 회사는 2013. 4. 11. 22,006,585원을 근로자에게 납부
함.
- 2013. 7.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취득일 허위 신고)으로 근로자에게 과태료 13,632,000원을 부과하였고, 근로자는 2013. 8. 19. 이를 납부
함.
- 근로자는 2013. 4. 17. 회사를 해임하였고,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허위 신고 징계사유는 인정하였으나 설문조사표 미회수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가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2014. 8. 8. 근로자에게 5,081,224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으며, 근로자는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회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회사의 책임이 감경될 사유는 아
님.
- 법원의 판단: 회사는 감사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한 점, 근로자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가 허위 신고에 개입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13,63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미회수 설문조사표 관련 회수보전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실태조사의 규모, 조사관리자의 실적 승인 업무 변경, 설문조사표 회수 책임이 조사원, 지역 조사관리자, 본부 조사관리자에게 있는 점, 미회수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수당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게 회수보전 지시를 하여 받은 22,006,585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미지급 시간외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3,63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회수 설문조사표 관련 회수보전금 22,006,585원 및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1,789,506원을 포함한 23,796,09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단이며, 피고는 원고 산하 보훈교육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
함.
- 2008년 국가보훈처 의뢰로 보훈교육연구원은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 복지수요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를 진행
함.
- 이 사건 실태조사 과정에서 보훈교육연구원은 조사원 34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2. 2.로 변경 신고
함.
- 2012. 12. 6. 국가보훈처장은 미회수된 설문조사표에 대한 조사수당 49,490,220원을 반환 지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반환
함. 원고의 회수보전 지시에 따라 피고는 2013. 4. 11. 22,006,585원을 원고에게 납부
함.
- 2013. 7.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취득일 허위 신고)으로 원고에게 과태료 13,632,0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 8. 19. 이를 납부
함.
- 원고는 2013. 4. 17. 피고를 해임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허위 신고 징계사유는 인정하였으나 설문조사표 미회수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2014. 8. 8. 원고에게 5,081,224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법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피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의 책임이 감경될 사유는 아
님.
-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감사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한 점, 원고가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허위 신고에 개입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63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