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11
부산지방법원2012고정1474
부산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2고정14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야간옥외시위 및 해산명령 불응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판정 요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야간옥외시위 및 해산명령 불응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금지된 야간 옥외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전면파업이 철회되었으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일부 노조원들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계속
함.
- 이에 H은 인터넷 카페에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인 F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 개최를 제안하였고,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석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부산역에서 영도조선소 부근까지 행진하며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
함.
- 피고인들은 2011. 7. 9. 23:00경부터 경찰의 해산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 옥외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또한, 집시법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해산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석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금지된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또는 그에 참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5.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해산명령에 따라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 24시를 넘어 시위에 참석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고,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이 특징적
임.
- 이는 법적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됨.
판정 상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야간옥외시위 및 해산명령 불응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금지된 야간 옥외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한진중공업은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 2011. 6. 27. 회사와 노조의 합의로 전면파업이 철회되었으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일부 노조원들이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계속
함.
- 이에 H은 인터넷 카페에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인 F을 지지하기 위한 '희망버스' 개최를 제안하였고,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가 개최
됨.
-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석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부산역에서 영도조선소 부근까지 행진하며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
함.
- 피고인들은 2011. 7. 9. 23:00경부터 경찰의 해산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지된 야간 옥외시위 참가 및 해산명령 불응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24시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또한, 집시법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해산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인들은 2차 희망버스에 참석하여 2011. 7. 9. 21:2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금지된 야간 옥외시위에 참가하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 또는 그에 참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