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34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340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시설장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시설장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면직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장애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C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20. 11. 3. 근로자에게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12.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제34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함(해당 면직).
- 근로자는 해당 면직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0. 12. 17. 종전 처분과 같이 면직 처분이 의결되었음을 통보받
음.
- 근로자는 해당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회사의 회장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사업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
음.
- 시설장은 판매실적을 회사의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실적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음.
-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는 '직원의 채용'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장이 회사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
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매월 390만 원 내외의 고정급여와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높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
음.
- 회사가 내부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회사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
냄.
- 결론: 근로자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해당 면직의 무효 사유 존부
- 법원의 판단:
- 부동산임대차계약 관련:
- 근로자가 유효한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지출이며, 회사의 승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을 위반
함.
-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월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징계사유
임.
- 근로자가 전라북도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의의 문구를 추가하여 차임을 증액한 것은 사문서변조에 해당하며, 회사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아 이 사건 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을 위반
판정 상세
시설장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면직 무효 주장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산하 C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20. 11. 3. 원고에게 징계심의요구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20. 11. 12.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제34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면직함(이 사건 면직).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2020. 12. 17. 종전 처분과 같이 면직 처분이 의결되었음을 통보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피고의 회장이 시설장을 임명하고 사업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명시하고 있
음.
- 시설장은 판매실적을 피고의 회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실적이 현저히 미흡할 경우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음.
-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는 '직원의 채용'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장이 피고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390만 원 내외의 고정급여와 수당만을 지급받았고, 높은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
음.
- 피고가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드러
냄.
- 결론: 원고는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