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6167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5. 6.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환경 관리사업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20. 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E시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특별 채용하였고, 참가인은 F 구역의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2. 6. 27.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하였고, 2022. 7. 21.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보
함.
-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는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와 제2징계혐의(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임.
- 참가인은 2022. 9. 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4.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2.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해당 징계처분에 관한 부분을 '해당 재심판정'이라 함).
- 근로자는 2023. 3. 30.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3. 29.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계획 알림'을 시행
함.
- 원고 청렴감사부 감찰반원들은 2022. 5. 11. 참가인이 담당하는 가로청소 업무구역 일대의 복무점검 및 청소실태를 확인하던 중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장시간 참가인을 찾을 수 없었고, 17:00경 무렵 참가인에게 연락해 경위서를 징구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K'에 업무종료(퇴근) 시간을 17:08으로 입력
함.
-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6. 13.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보고'를 내부 보고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에 대한 판단:
- 법리: 원고 취업규정 제8조, 제14조 제9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내지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를 직원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인사규정 제57조 제1호는 「취업규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
함. 사회적 사실관계를 규범적으로 평가한 결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여러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판정 상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6.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시환경 관리사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20. 7.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E시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특별 채용하였고, 참가인은 F 구역의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2. 6. 27.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보하였고, 2022. 7. 21.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참가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는 **제1징계혐의(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와 제2징계혐의(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임.
- 참가인은 2022. 9. 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4.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22.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6.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 원고는 2023. 3. 30.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3. 29.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계획 알림'을 시행
함.
- 원고 청렴감사부 감찰반원들은 2022. 5. 11. 참가인이 담당하는 가로청소 업무구역 일대의 복무점검 및 청소실태를 확인하던 중 청소도구가 방치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장시간 참가인을 찾을 수 없었고, 17:00경 무렵 참가인에게 연락해 경위서를 징구
함. 참가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한 근태관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K'에 업무종료(퇴근) 시간을 17:08으로 입력
함.
- 원고 청렴감사부는 2022. 6. 13.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비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감찰 결과보고'를 내부 보고하였고, 참가인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