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9.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42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514212 판결 부당이득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근무 의사 교원 임용 관련 국가부담금 환수 의무 부존재 및 기납부금 반환 청구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근무 의사 교원 임용 관련 국가부담금 환수 의무 부존재 및 기납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기납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학교법인 A, B, D, E의 회사에 대한 미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F, G, H, I, J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회사는 사학연금법에 의해 사학연금 부담금 징수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다.
- 감사원은 2011년 및 2012년 감사에서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여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피고 이사장에게 환수 방안 마련을 통보했
다.
- 교육부는 근로자들에게 협력병원 근무 의사(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와의 전임교원 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후 행정처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임용을 전제로 행정처분에서 제외하고 회사에게 국가부담금 환수를 요청했
다.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국가부담금 회수액 납부를 통보했고, 근로자들은 일부 금액을 납부했
다.
- 근로자들은 해당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해당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
다.
- 교육부는 2017년 회사에 대한 감사에서 미납 국가부담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요구했고, 회사는 근로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며 미납금 납부를 요구했
다.
- 근로자 C은 압류로 인한 재건축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잔액을 납부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그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
다.
- 판단: 이 사건 각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
다.
- 사학연금법은 국가부담금의 부당지원 환수 권한을 회사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 회사는 납부 통지 시 어떠한 근거 법령에 의해 국가부담금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지 명시하지 않았
다.
- 회사는 납부 통지 시 강제징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
다.
- 피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법원이 석명을 구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
다.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54조 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교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본질적 의무를 담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
판정 상세
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근무 의사 교원 임용 관련 국가부담금 환수 의무 부존재 및 기납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납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학교법인 A, B, D, E의 피고에 대한 미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F, G, H, I, J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는 사학연금법에 의해 사학연금 부담금 징수 및 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다.
- 감사원은 2011년 및 2012년 감사에서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여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과 피고 이사장에게 환수 방안 마련을 통보했
다.
- 교육부는 원고들에게 협력병원 근무 의사(이 사건 협력병원 근무 교원)와의 전임교원 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후 행정처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재임용을 전제로 행정처분에서 제외하고 피고에게 국가부담금 환수를 요청했
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국가부담금 회수액 납부를 통보했고, 원고들은 일부 금액을 납부했
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해당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
다.
- 교육부는 2017년 피고에 대한 감사에서 미납 국가부담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하며 미납금 납부를 요구했
다.
- 원고 C은 압류로 인한 재건축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잔액을 납부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납부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그 판단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
다.
- 판단: 이 사건 각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
다.
- 사학연금법은 국가부담금의 부당지원 환수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 피고는 납부 통지 시 어떠한 근거 법령에 의해 국가부담금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지 명시하지 않았
다.
- 피고는 납부 통지 시 강제징수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