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구합5040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경위로 승진, 2014. 7. 21.부터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 20. 근로자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징계대상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4. 8. 17.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해당 징계대상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운전으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처분이 가능한 경우
임.
- 근로자는 2015. 6. 8. 오인체포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해당 징계대상 행위를 하였
음. 회사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중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의 과거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사면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인사·보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가 3회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음주운전 경위(지인을 대신한 주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주차를 위해 운전했더라도 다른 주차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계속 운전한 점, 인파가 많은 도로에서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지인의 운전 미숙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는 범죄 예방·진압·수사 직무를 가진 경찰관임에도 음주운전으로 국민 신뢰를 훼손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및 오인체포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두6675 판결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2. 29. 경찰청예규 제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3],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5호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경위로 승진, 2014. 7. 21.부터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징계대상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 8. 17.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운전으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내지 해임처분이 가능한 경우
임.
- 원고는 2015. 6. 8. 오인체포로 인해 견책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를 하였
음. 피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중 징계가 가능했음에도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함.
-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사면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인사·보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3회에 걸쳐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