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5고단17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102,174,437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8,337,9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50만원(E)과 400만원(F)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1억 원을 상회
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
음.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3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의 임금 합계 102,174,437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8,337,99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50만원(E)과 400만원(F)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