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10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3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학원 대표로서 수학 강사 D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3. 5. 3. D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했거나, D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즉시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 여부: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배우자의 해고 통보 사실 인정, D의 자발적 사직 의사 없음,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 해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D이 3년 이상 근무하면서 D의 귀책사유로 학원 수강생 감소나 매출 감소가 없었던
점.
- 일부 수강생이 D 해고 후 D이 새로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긴
점.
- 단순히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 즉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해고 당시 D의 귀책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예고 없이 D을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퇴직금 지급,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벌금 30만 원)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학원 대표로서 수학 강사 D을 고용
함.
- 피고인은 2013. 5. 3. D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했거나, D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즉시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고 여부: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배우자의 해고 통보 사실 인정, D의 자발적 사직 의사 없음, 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 해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D이 3년 이상 근무하면서 D의 귀책사유로 학원 수강생 감소나 매출 감소가 없었던
점.
- 일부 수강생이 D 해고 후 D이 새로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긴
점.
- 단순히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각호에 준하는 사유, 즉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해고 당시 D의 귀책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