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3구합20125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심판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심판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유리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0. 근로자에 입사하여 생산팀, 물류팀, QA팀 등에서 근무한 직원
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21. 7. 21.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허위비용 청구 및 근태 이상' 등을 이유로 2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8. 19. 정직 10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에서도 2021. 8. 31. 정직 10월 및 부당이득 165,000원 회수를 결의함(이전 징계처분).
- 참가인은 이전 징계처분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4.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과중한 징계양정을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6.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전 사건 재심판정).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2. 6. 23. 참가인의 2021. 6. 18.과 7. 21. 무단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통해 2022. 7. 12. 정직 1월로 변경함(이 사건 제1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22. 7. 5. 참가인의 출장 식대 1회 및 차량유류대 8회 허위청구 등을 사유로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통해 2022. 8. 18. 정직 3월로 변경함(이 사건 제2 징계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 징계처분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제2 징계처분 중 2, 3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인정된 부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6. 이 사건 제1 징계처분 사유는 모두 불인정하고, 이 사건 제2 징계처분 중 2, 3 사유만 인정하며, 인정된 부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처분(무단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호는 '근무 중에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정 위치를 무단히 이탈하였거나 자기 소관 이외의 일을 한 경우'를, 제8호는 '사전 신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에 2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무단이탈이 아닌 조퇴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 사전 신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하는 경우만을 징계사유로 삼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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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자 근무지 이탈은 참가인이 출장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집으로 퇴근한 것이며, 2021. 7. 21.자 근무지 이탈은 출장 업무를 마친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하여 조기 퇴근한 것으로, 이는 출장 업무 수행 후 일찍 퇴근한 것과 유사하여 조퇴의 성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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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 참가인의 행위들을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정 위치를 무단히 이탈한 경우' 또는 '1주일에 2회 이상 조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이전 사건 재심판정에서도 2021. 7. 21.자 조기퇴근 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심판 관련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유리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0.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 물류팀, QA팀 등에서 근무한 직원
임.
-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 7. 21.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 '허위비용 청구 및 근태 이상' 등을 이유로 2차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 8. 19. 정직 10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에서도 2021. 8. 31. 정직 10월 및 부당이득 165,000원 회수를 결의함(이전 징계처분).
- 참가인은 이전 징계처분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4.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과중한 징계양정을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6.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전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6. 23. 참가인의 2021. 6. 18.과 7. 21. 무단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통해 2022. 7. 12. 정직 1월로 변경함(이 사건 제1 징계처분).
- 원고는 2022. 7. 5. 참가인의 출장 식대 1회 및 차량유류대 8회 허위청구 등을 사유로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을 통해 2022. 8. 18. 정직 3월로 변경함(이 사건 제2 징계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제1, 2 징계처분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제2 징계처분 중 2, 3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불인정하며, 인정된 부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6. 이 사건 제1 징계처분 사유는 모두 불인정하고, 이 사건 제2 징계처분 중 2, 3 사유만 인정하며, 인정된 부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처분(무단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2호는 '근무 중에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정 위치를 무단히 이탈하였거나 자기 소관 이외의 일을 한 경우'를, 제8호는 '사전 신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주일에 2회 이상 지각, 조퇴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무단이탈이 아닌 조퇴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 사전 신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퇴하는 경우만을 징계사유로 삼
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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