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6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1504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및 인식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및 인식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성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
음.
-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년만에 약 50억에 가까운 근저당 설정 빚을 갚았더군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 또한 2014. 9. 19.부터 2014. 11. 12.까지 7회에 걸쳐 "울며 애원하는 사람들한테 협박하며, 장애인들은 두들겨 패, 닦달해 야 된다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
됨.
- 피고인은 2013. 8. 20. H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4. 5. 27.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인은 해당 범행일 무렵 H, E 앞에서 '근로환경의 열악함과 그 개선,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
- 법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연차휴가 관련 발언: E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미리 정하고 경조휴가, 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점, 2012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 미사용일수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공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장애인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장애인 근로자 처우 관련 발언: E의 장애인 근로자 진술에서 욕설, 폭행, 부당한 대우 등이 언급된 점, 피고인이 시위 당시 녹음된 파일에서 욕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합의금 관련 발언: 피해자가 실제 장애인 근로자와 450만 원에 화해한 사실, 피해자가 언론 보도와 근로감독관의 권유로 화해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 폐업 및 최저임금 관련 발언: 증인 진술에서 피해자가 회사 폐업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당시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함. 다만,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은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및 인식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허위성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
음.
-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년만에 약 50억에 가까운 근저당 설정 빚을 갚았더군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 또한 2014. 9. 19.부터 2014. 11. 12.까지 7회에 걸쳐 "울며 애원하는 사람들한테 협박하며, 장애인들은 두들겨 패, 닦달해 야 된다고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
됨.
- 피고인은 2013. 8. 20. H에 입사하여 근무 중 2014. 5. 27.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H, E 앞에서 '근로환경의 열악함과 그 개선,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
- 법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
음.
- 판단:
- 연차휴가 관련 발언: E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미리 정하고 경조휴가, 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점, 2012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 미사용일수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공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장애인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장애인 근로자 처우 관련 발언: E의 장애인 근로자 진술에서 욕설, 폭행, 부당한 대우 등이 언급된 점, 피고인이 시위 당시 녹음된 파일에서 욕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