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7가합32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합322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확인
판정 요지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E시는 C에 시립 D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함.
- 2016. 1. 4. F는 근로자를 이 사건 어린이집 취사부로 '퇴사시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선행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23. E시장은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함.
- 2017. 2. 23. E시장은 회사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근로자를 비롯한 기존 종사자들은 계속 근무
함.
- 회사는 2017년 3월 초순경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한 제1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서명
함.
- 회사는 2017년 3월 중순경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한 제2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근로자가 F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선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계약당사자 지위가 회사에게 승계된
점.
- 회사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제1, 2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 회사가 위탁운영기간 종료 후 재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 근로자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른 현재의 계약관계이고, 60세 정년 주장은 법률효과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이 사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근로관계 승계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여부
- 법리: 새로운 수탁자가 종전 수탁자에 의하여 고용된 종사자에게 종전 근로계약 내용을 보장하라는 취지(즉 종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 기존 종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대우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함.
- 판단:
- 선행 근로계약은 '퇴사시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 이 사건 모집공고 제12조는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고용승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위탁협약 제7조 제3항은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확인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E시는 C에 시립 D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함.
- 2016. 1. 4. F는 원고를 이 사건 어린이집 취사부로 '퇴사시까지'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선행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23. E시장은 시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함.
- 2017. 2. 23. E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7. 3.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기존 종사자들은 계속 근무
함.
- 피고는 2017년 3월 초순경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한 제1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서명
함.
- 피고는 2017년 3월 중순경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한 제2계약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판단:
- 원고가 F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선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F의 계약당사자 지위가 피고에게 승계된
점.
- 피고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제1, 2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 피고가 위탁운영기간 종료 후 재위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근로계약에 따른 현재의 계약관계이고, 60세 정년 주장은 법률효과를 언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이 사건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