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013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92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C는 E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6. 5. 10. LPG 공급계약 및 가스공급시설 무상 임대 계약(해당 시설물대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06. 9.경 E으로부터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고 C와 10년간의 LPG 공급계약(제1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C에 가스공급시설을 무상 임대
함.
- 2014. 1. 1. 원고와 C는 LPG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11. 6. C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 회사는 2016. 7. 1. 근로자의 LPG 단가 인하 거부 및 기화기 이상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6. 8. 16.부터 LNG를 공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 법리: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은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및 지도의무를 규정하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은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집단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C(회사의 피합병법인)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근로자가 피고 1인에게 LPG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는 위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고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가스공급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 "가스사용자는 공급계약기간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한 때 또는 안전점검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화기 무상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2차 공급계약 제11조 제1항 가.목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 법리: 해당 시설물대여계약 및 제2차 공급계약의 문언상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비용 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가스공급시설의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부품 교체는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
됨.
판정 상세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LPG 공급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155,921,4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C는 E으로부터 LPG를 공급받기로 하고 2006. 5. 10. LPG 공급계약 및 가스공급시설 무상 임대 계약(이 사건 시설물대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6. 9.경 E으로부터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고 C와 10년간의 LPG 공급계약(제1차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C에 가스공급시설을 무상 임대
함.
- 2014. 1. 1. 원고와 C는 LPG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계약기간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는 변경계약(제2차 공급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11. 6. C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C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
- 피고는 2016. 7. 1. 원고의 LPG 단가 인하 거부 및 기화기 이상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6. 8. 16.부터 LNG를 공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급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에 따른 계약해지의 가부
- 법리: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은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안전점검 및 지도의무를 규정하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
음.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은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저장설비로 동일 건축물 안의 여러 가스사용자에게 집단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C(피고의 피합병법인)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무 및 지도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가 피고 1인에게 LPG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별표13 제4호 가.목 3)항의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위 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고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