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정27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핵심 쟁점
노조원들의 M빌딩 9층 복도 점거에 따른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조원들의 M빌딩 9층 복도 점거에 따른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I노조는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이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J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J원청과 L, N가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I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경 M빌딩 앞에서 농성하다가 N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2명과 함께 M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경비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통해 N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다음 N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실 복도를 점거
함.
-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 보안팀장과 N의 보안책임자가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4. 12. 10. 17: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M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을 비롯한 43명의 I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M빌딩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43명이 M빌딩 9층 복도를 8시간 40분 동안 다중의 위력으로 점거하여 피해자인 N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방해하고, M빌딩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에스 소속 보안팀으로 하여금 건물 전체가 아닌 9층의 질서유지 및 보안업무만을 담당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안팀의 전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참고사실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M빌딩 9층 약도, 각 채증 사진, 정보상황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장시간 건조물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쟁의행위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음.
판정 상세
노조원들의 M빌딩 9층 복도 점거에 따른 공동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를 인정, 각 벌금 8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I노조는 2014. 6. 10. 케이블 방송 3개 지부 조합원 1,200명이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조합원 122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
함.
- J 노조원들은 156일간의 노숙농성과 29일 동안 고공 농성을 벌이며 '해고자 복직 및 구조조정 중단,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였으나, J원청과 L, N가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I노조원들로 2014. 12. 10. 08:50경 M빌딩 앞에서 농성하다가 N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노조원 22명과 함께 M빌딩 지하 4층 주차장으로 진입한 다음 경비가 허술한 비상계단을 통해 N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다른 노조원 15명은 1층 로비를 통해 비상계단에 진입한 다음 N 사무실 앞 복도로 침입
함.
-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3열 내지 4열 종대로 정렬하여 복도에 연좌하거나 산재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실 복도를 점거
함.
-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 보안팀장과 N의 보안책임자가 7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경찰관으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4. 12. 10. 17:30경까지 약 8시간 40분 동안 M빌딩 9층 복도를 점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을 비롯한 43명의 I노조원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63시티가 관리하는 M빌딩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 형법 제319조 제1항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