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8.08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19,2013고단364(병합)
울산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2고단1519,2013고단364(병합)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폭력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 사건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폭력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 D, F은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은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G는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 C, D, E, F,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해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I 주식회사)는 2010. 11.경 울산공장 1공장에서 신형 자동차 생산을 위해 기존 생산을 중단하고 인력 배치전환을 추진
함.
- H노동조합 I지부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 위원회(이하 '사업부 위원회')와 인력 조정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의장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신형 자동차 생산이 지연
됨.
- 피고인 A은 사업부 위원회 대표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의원들과 함께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정
함.
- 2011. 3. 17.부터 2011. 3. 29.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차례에 걸쳐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회사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함.
- 이로 인해 신형 벨로스터 3,843대, 신형 액센트 3,783대 분량의 생산 지연이 발생
함.
- 2011. 4. 1. 사내하청 직원 배치전환 합의로 업무방해 행위가 중단
됨.
- 피고인 E은 2012. 11. 30. 현대차지부 노조원 X, 해고된 V와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들의 적재물 확인 요구에 반발하여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출입 문제와 관련한 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배치전환을 강행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피고인들이 관리직 직원들에게 고의로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인 E의 변호인은 회사 측이 피고인의 출입을 부당하게 막아 피해를 자초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출입 문제에 대한 항의가 정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E이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생산라인 점거 및 폭력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 D, F은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은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G는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B, C, D, E, F,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해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I 주식회사)는 2010. 11.경 울산공장 1공장에서 신형 자동차 생산을 위해 기존 생산을 중단하고 인력 배치전환을 추진
함.
- H노동조합 I지부 울산공장 1공장 사업부 위원회(이하 '사업부 위원회')와 인력 조정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의장부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신형 자동차 생산이 지연
됨.
- 피고인 A은 사업부 위원회 대표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의원들과 함께 비상정지스위치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정
함.
- 2011. 3. 17.부터 2011. 3. 29.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0차례에 걸쳐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이를 저지하는 회사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함.
- 이로 인해 신형 벨로스터 3,843대, 신형 액센트 3,783대 분량의 생산 지연이 발생
함.
- 2011. 4. 1. 사내하청 직원 배치전환 합의로 업무방해 행위가 중단
됨.
- 피고인 E은 2012. 11. 30. 현대차지부 노조원 X, 해고된 V와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들의 적재물 확인 요구에 반발하여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아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단체행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돌입한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출입 문제와 관련한 시비가 있었고 그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위법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배치전환을 강행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단체행동에 돌입한 이상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